제 1 조 (목적)
(이하 “위임인”)는 세무 컨설팅 서비스 업무 위임과 관련하여 세무법인 프라이어(이하 “수임인”)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임하고 서비스의 범위,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.
제 2 조 (위임 업무)
수임인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주식 양도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.
(단,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법인으로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업무범위는 아래의 항목으로 한정한다. )
1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(이하 “해외주식 신고용역”)
2. 절세를 위한 세무 컨설팅 업무(이하 “세무 컨설팅 용역”)
3. 소명 / 세무서 대응업무
제 3 조 (신의 · 성실)
수임인은 신의·성실하게 수임업무에 임한다.
제 4 조 (업무 협조와 자료 제공)
①위임인은 수임인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, 장부, 증빙 및 관련서류 등의 등·사본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②수임인은 위임인의 경정청구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위임인에 요청에 의해 결과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. 다만 수임인의 업무상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한다.
제 5 조 (서비스 수행기간)
상기 제 2 조의 서비스 수행 기간은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5월31일(공휴일인 경우 익일)로 한다.
제 6 조 (사용과 배포의 제한)
수임인의 업무결과는 위임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임인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다.
제 7 조 (서비스에 대한 보수 및 부대경 비)
① 위임인은 수임인의 "해외주식 신고용역" 업무 수행함에 있어 신고된 내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수임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.
② 위임인에 대한 수임인의 “세무 컨설팅 용역” 서비스 보수는 경감되는 세액의 20%(부가가치세 별도)로 한다.
(경감되는 세액 기준은 위임인의 2025년 귀속 실현수익에 대한 해외주식 예상 양도세액으로 한다.)
제 8 조 (계약해지)
① 위임인과 수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은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가. 파산, 회생개시신청을 한 경우
나. 제3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
다. 폐업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라.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거래정지가 된 경우
마.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
바. 일방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당사자 간에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
사. 기타 관계법령의 제. 개정, 정부정책의 변경 또는 법원의 명령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② 위임인과 수임인은 전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직 ·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③ 본 계약 이후 위임인의 결정에 의해 “세무 컨설팅 용역” 제공 이후 본 조의 계약 해지되는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제7조에 의거 산출된 보수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한다. 또한, 수임인의 위임 업무 수행 의무는 소멸한다.
④ 본 조의 계약 해지가 수임인의 사정에 의한 때에는 수임인은 기수령한 보수를 반환한다.
제 9 조 (수임인의 면책)
① 위임인이 수임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위임인이 책임을 진다.
② 위임인은 수임인의 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수임인에게 통보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 사항을 보완하여 재 통보하여야 한다.
③ 위임인은 수임인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 수임인과 수임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 발생액에 대하여 수임인이 수령하는 수임료를 한도로 위임인에게 배상한다.
제 10 조 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
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.
제 11 조 (비밀보장)
① 수임인은 본 서비스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위임인의 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②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.
제 12 조 (분쟁의 해결)
① 위임인과 수임인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.
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수임인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.
제 13 조 (상호합의)
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한다.
② 본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며, 변경 계약서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.
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.